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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생·파산

일단출세한옻나무
일단출세한옻나무

이러한 사유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될까요?

내구제 대출 혹은 폰테크를 통해

A라는 사람이 급전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달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명의의 선불유심이 모두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막대한 피해를 발생하였다는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총 2억 8천만원의 구상권청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도 같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구상권청구가 이루어진것으로 아는데

A도 피해자인 만큼 어떻게든 손해를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될까요?

제가 알기론 불법적인 경우에는 파산이나 개인회생등이

어렵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만약 어렵지 않다면

개인회생이 된다면 변제율은 얼마나 될까요?

여담으로 폰테크 (가개통) 는 전부 불법 아닌가요?

합법적인 등록업체가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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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유심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범죄에 사용된 경우 그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고, 후속 범죄(핸드폰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기여 여부 등을 통해 민사상 책임 역시 판단하게 됩니다.

    일단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의 채무 등은 회생, 파산의 면책대상이 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