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 증여세에 대해서.. (부담부 증여)
3억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4억원짜리 건물을..
부담부로 증여한다면 실제 수증자는.. 1억의 가치를 증여받는거나 다름없는거 아닌가요?
또.. 세금이라고 하면 1억에 대한.. 취득세(무상)
또한 4억원 가치에 대한 유상취득세까지 수증자가 내야 한다면..
실제론 1억이지만.. 총 4억에 관한 세금을 내야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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