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세에 대해서.. (부담부 증여)

튼튼****
2020. 08. 14. 15:54

3억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4억원짜리 건물을..

부담부로 증여한다면 실제 수증자는.. 1억의 가치를 증여받는거나 다름없는거 아닌가요?

또.. 세금이라고 하면 1억에 대한.. 취득세(무상)

또한 4억원 가치에 대한 유상취득세까지 수증자가 내야 한다면..

실제론 1억이지만.. 총 4억에 관한 세금을 내야 하는게 아닌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수증인이 부담하는게 아니며,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증여자가 부담하며, 부담두증여분은 무상분에 대한 취득세 등 수증인이 부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8: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억 가치의 건물에 저당권 3억이 잡혀있는데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라면

    3억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고

    1억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양도분과 증여분이 다른 세율로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2020. 08. 15. 22: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 개념이 뒤섞여 있는 것 같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증여세

      증여세는 순수하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가치인 1억원(4억 - 3억(실제채무액))만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취득세

      취득세는 부채와는 무관하게 4억원의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 4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인 1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율이, 유상으로 취득하는 부분인 3억원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취득세율은 주택인지 여부, 기준시가 등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3: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로 자산을 이전받게 된다면 1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3억원에 대해서는 채무를 부담하여 4억원에 가치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얻는 것 입니다. 채무 부담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무상 이득은 1억원이나 1억원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아니며, 4억원 전체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이므로 전체 금액에 대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것 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실제 채무액은 3억원 보다는 적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채무액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14: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채무만큼 금전을 주고 산 것과 그 실질이 같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를 초과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채무액을 초과하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부과합니다. 결국 4억 중 3억은 내가 결국 그 채무를 부담하면서 내야할 3억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유상취득분 취득세를, 나머지 1억은 내가 증여받은 부분이므로 증여세와 무상취득분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2020. 08. 15. 02: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억의 부채가 있는 4억짜리 건물을 증여한다면 증여자는 3억의 채무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증여자는 1억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건물을 증여받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억중 3억은 유상 취득으로 이한 취득세를, 1억은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물가액 4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6: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