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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꿀벌202
운좋은꿀벌20221.04.05

4억 2천 상가건물 증여세가 얼마나될까요?

상가가 4억2000만인데

대출이 1억3000만 있고

상가보증금1000만 월세 60만

상가보증금2000만 월세 40만

있는상태에서

부모님께 증여 받으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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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입금 승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채무 1억 6천만원에 대해선 부모님께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억 6천만원 - (취득가액 + 필요경비)*(1억 6천만원/4억 2천만원) 만큼 양도차익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 증여

    위의 상가의 채무를 이전받지 않고 건물만 증여받는다면 4.2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4.2억, 증여재사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62,080,000원입니다.

    2.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의 채무도 함께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4.2억에서 대출 1.3억을 차감한 2.9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고,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36,860,000원입니다.

    채무 이전액 1.3억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 상가의 취득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부담부증여를 받는다면 건물 채무액은 반드시 수증자가 상환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일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