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 술 판매 관련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올해 20살이라 동생(12살)이랑 같이 고기집에 갔어요.
근데 고기를 먹으니 이게 또 소주가 땡기잖아요?
그래서 술을 달라고 했는데 어린이가 있으면 법적대리인 즉, 부모가 잇어야 판매가 가능하데요.
이건 매장 방침인가요? 아니면 법에 있는 내용인가요?
법에 있는 내용이면 몇조 몇항 이런식으로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제가 올해 20살이라 동생(12살)이랑 같이 고기집에 갔어요.
근데 고기를 먹으니 이게 또 소주가 땡기잖아요?
그래서 술을 달라고 했는데 어린이가 있으면 법적대리인 즉, 부모가 잇어야 판매가 가능하데요.
이건 매장 방침인가요? 아니면 법에 있는 내용인가요?
법에 있는 내용이면 몇조 몇항 이런식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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