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 술 판매 관련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올해 20살이라 동생(12살)이랑 같이 고기집에 갔어요.
근데 고기를 먹으니 이게 또 소주가 땡기잖아요?
그래서 술을 달라고 했는데 어린이가 있으면 법적대리인 즉, 부모가 잇어야 판매가 가능하데요.
이건 매장 방침인가요? 아니면 법에 있는 내용인가요?
법에 있는 내용이면 몇조 몇항 이런식으로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 미성년자에게 유해약물등인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는바, 해당 사업장의 방침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방침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보호자와 함께 있어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