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업체의 경우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중복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카드결제한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해주실 것 입니다
만약 현금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시면 발행해 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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