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결제후 세금계산서발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도시락집에서 정기배송으로 밥을먹고 한달에 한번 카드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을려고 문의하니 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는 중복이 안된다고하네요

현금결제해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업체의 경우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중복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카드결제한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해주실 것 입니다

    만약 현금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시면 발행해 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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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현금대신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된 내역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카드결제 자체가 적격증빙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카드결제를 취소해야 하고 현금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