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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수가 홈플레이트를 막고 있을 때 충돌 발생 시 판정 기준은?

주자가 홈으로 쇄도하는 상황에서 포수가 공을 받기 전에 홈플레이트를 미리 막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자가 충돌하면서 득점을 시도하면 수비 방해인지, 주자의 주루 방해인지 판정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포수가 공을 가진 이후라면 판정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포수가 공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홈플레이트를 밟고 있으면 주루 방해입니다. 예외적으로 송구가 부정확항 공을 잡기위해 어쩔 수 없이 진로에 들어서는 경우에는 인정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워둬야합니다.

    포수가 공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정당 수비입니다. 포수가 공을 가졌다고 해서 주자가 강하게 밀거나 충돌하는 경우에는 수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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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포수가 아직 공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주자의 길목을 미리 막고 있다면 이는 주루 방해로 간주됩니다. 포수가 공을 확실히 잡은 상태라면 그때부터는 홈 플레이트를 막고 주자를 태그하는 것이 정당한 수비로 인정되기는 합니다. 

  • 포수가 홈플레이트를 막으면 안되요,

    홈플레이트를 비워놔야 합니다.

    포수가 주자가 홈을 터치 못하게 홈플레이트를 막으면 주루방해로 득점이 되요.

  • 야구 경기에서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 올때 포수가 공을 잡고 홈플레이트를 막고 있으면 주루 방해로 인해 득점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포수가 3루 주자를 막을때 홈프레이트 옆에서 태그를 해야 아웃 처리 됩니다. 이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정한 야구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