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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얌전한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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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근무시 4대보험 중 두가지만 넣어도 되나요?

12년 근속한 직장을 자진퇴사 했고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

단기 계약직을 찾았습니다

두달 근무 예정이고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인데

4대보험 가입 요청했더니

두가지만 가입을 해준다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 중 두가지만도 가입 가능한가요?

그리고 추 후 제가 실업급여 신청시

4대보험중 꼭 가입이 되어야만 하는 보험이 어떤게 있을까요?

아님 4가지가 다 가입이 되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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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 보험을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지급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용과 산재만 선택하여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과소신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이상 주 40시간 근로시 나이제한이 없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버험에서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되지만 주 40시간 근로자면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선생님에게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뿐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