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자동차세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그리고 친환경 차량은 자동차세에서 어떠한 혜택 또는 어느 비율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 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또는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보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겨웅 자동차세는 자동차 제조연도, 승차정원, 제조(수입)가격, 경과연수별 차량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cc당 가액으로 자동차세를 부과징수 합니다.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차, 전기차의 경우 차량 1대당 정한 10만원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징수 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치의 세금을 미리 납부신청 가능한 데, 1월, 3월 , 6월 9월 말일따지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액의 자동차세를 할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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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보유세이며 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상반기, 하반기)에 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