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최대 18개월은 기업회생 전체가 반드시 18개월에 끝난다는 뜻이라기보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회생절차개시일부터 원칙 1년 내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법원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9조 제3항).
2025년 3월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원칙상 2026년 3월이 가결기한이고, 6개월 연장되면 대략 2026년 9월경이 최대 연장기한이 맞습니다.
그때까지 회생계획안이 가결, 인가되지 못하거나 채권자 부결, 투자자 미확보, 계속기업가치 부족 등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나 회생계획 불인가의 경우에는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고, 이미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폐지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이 있으면 직권 파산선고를 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9월에도 회생계획이 통과되지 못하면 곧바로 자동 청산은 아니지만, 실무상 회생절차 폐지 후 견련파산, 법인파산으로 넘어가 자산 매각, 채권자 배당, 사업 정리 또는 일부 사업 양도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