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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것은 어떻게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것은 어떻게 된다는것

인가요?기업이 부도가 처리되는 과정인가요? 그회사에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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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관리는 개인이 빚을 졌을 때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과 기회를 주는 것처럼 법인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3개월간 심사를 거쳐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데, 법원이 신청을 받아 들이면 법정관리에 돌입하고 관리인이 자산 현황을 평가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제출명령을 내리고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종업원들은 이렇게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경영상태에 따라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퇴직하고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관리란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하였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 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도 위기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 및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모든 채권과 채무가 동결되고,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됩니다. 법정 관리 절차는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진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법정 관리가 진행되어 기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반면,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기업 파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파산 절차는 기업의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업의 직원들은 법정 관리 절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지만,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직원들의 일자리와 기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므로, 직원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파산할 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의 감독 하에 재정 정리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기업이 바로 부도 처리가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법정관리는 채권자들의 동의하에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할 기회를 얻는 절차입니다.

    직원들은 법정관리 기간 동안 고용이 유지될 수 있으나,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생이 성공하면 정상 운영이 가능하지만, 실패 시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채무자)에 대하여 이를 파산절차를 통해 기업(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기보다는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도록 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한 직원들은 그곳에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법정관리 들어간다는 뜻은 기업 운영이 좋지 못하다는 뜻 입니다.

    법정관리란 기업이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장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삼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관리 들어간다해서 사원 모두 나가야 하는건 아닙니다.

    법정관리 잘 받으면 살아나는 기업도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