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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운좋은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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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터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1km로

지쿠터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1km로 달리면 과속인가요? 과속이 자동차만 포함인지 궁금하네요 우사인볼트가 45km로 달리면 불법인지도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지쿠터등 모터로 가는 모든 운행장치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냥 일반자전거는 아니고요,

    우사인볼트가 45킬로 달려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동력이 있는 운행장치만 해당되요.

  • 네, 과속에 해당하며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과속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이동수단에 해당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 속도: 대부분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지쿠터의 법적 지위: 지쿠터와 같은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속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과속 단속 기준: 시속 31km는 제한 속도(30km)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과속 단속 대상입니다.

    *참고

    우사인 볼트가 45km/h로 달리면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