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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터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1km로
지쿠터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1km로 달리면 과속인가요? 과속이 자동차만 포함인지 궁금하네요 우사인볼트가 45km로 달리면 불법인지도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지쿠터등 모터로 가는 모든 운행장치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냥 일반자전거는 아니고요,
우사인볼트가 45킬로 달려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동력이 있는 운행장치만 해당되요.
네, 과속에 해당하며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과속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이동수단에 해당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 속도: 대부분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쿠터의 법적 지위: 지쿠터와 같은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속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속 단속 기준: 시속 31km는 제한 속도(30km)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과속 단속 대상입니다.
*참고
우사인 볼트가 45km/h로 달리면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