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속에 해당하며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과속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이동수단에 해당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 속도: 대부분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쿠터의 법적 지위: 지쿠터와 같은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속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속 단속 기준: 시속 31km는 제한 속도(30km)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과속 단속 대상입니다.
*참고
우사인 볼트가 45km/h로 달리면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