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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거대한상괭이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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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 소장 손해배상청구 언급이 직장인 괴롭힘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산의 한 작은 경비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음은 질의사항입니다.
평소 저를 좋게보지 않던 현장 소장이 한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하면 "민사소송 걸 수 있다.", "나랑 한번 싸워볼래요?" 등을 언급한 것이 직장인 괴롭힘 (위계를 이용한 협박성 멘트)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24.04.16 미화직원분과 말다툼이 있었고 당사자간에 화해를 마친 상황입니다 (녹음파일 존재). 다만, 걱정되는 것은 구성요건에도 성립되지 않는 고소장을 미리 작성하여 (욕을 하지 않았는데 욕했다고 하고, 바로 정신과 진료를 받음. 마치 보험사기단 같아서 여쭤봅니다) 대기하고 협박하려 한 점, 근무태도를 지적 받은 것은 크게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었는데 (근무 중 공부를 한 것. 바로 고쳤습니다. 이에 대해 한달간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마지막 경고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를 CCTV 증거로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보복성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장의 행동에 잘못이 없는지,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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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현장 소장의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제76조의2)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장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질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성립될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녹음파일 등 증거가 있다면 직접 신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및 제시하는 증거자료도 모두 검토해 보아야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한 것은 괴롭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