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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근
손유근24.04.10

비상장가상자산 신고기한 지나고 증여취소

1. 비상장가상자산을 가족간에 증여했는데 취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이 이미 지났으면 취소해도 공제액이 깎여버리나요? 아님 취소하면 공제액도 다시 돌려반나요?


2. 그리고 비상장가상자산을 홈텍스로 혼자서 증여신고를 했는데 증여계약서나 이체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개인지갑을 통째로 줘서 카톡주고받은 내역으로 증빙신고를 할 경우 증여시점은 언제로 잡히나요?


혹은 아예 증여처리가 되지않고 취소가 될까요? 그럼 이 경우에는 공제액은 돌려받으며 완전한 취소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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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나고 나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그대로 인정되며, 반환 시의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증여 시 적용되었던 증여재산공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추적이 안되므로 돌려받으시고 증여세 신고를 안하시면 됩니다.

    2. 이미 증여세 신고를 하셨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셨다면 원칙적으로 기존 증여는 증여로 인정이되고, 돌려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