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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취소하고, 3개월 이내에 통장에 있는 금액을 반환할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나요?

부모님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통장에 있는 금액을 이전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금액으로 부동산을 살 계획이었으나 잘 되지 않아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증여계약은 취소할 것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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