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은 증여 취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형제에게 현금(1천만원이상)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받은 현금을 돌려줄 경우 증여가 취소되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현금(금전)은 다른 재산(부동산, 주식 등)과 달리 증여 후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그 특성상 당초 증여된 현금과 반환된 현금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여 시와 반환 시 모두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증여방식으로 할 것이 아닌 차용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으로 1천만원을 빌린 뒤 상환하면 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자 또한 지급할 필요 없으며 차용증 작성 뒤 3개월 뒤 상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증여로 본다하더라도 형제자매끼리의 증여는 10년간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현금증여는 증여의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에 최초 증여도 증여, 반환 시에도 반대의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 상 최초 증여 시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았고, 3개월 이내에 반환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증여거래가 아닌 대여거래로 본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금전은 증여반환규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개월 내에 돌려주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은 금전 이외의 재산에만 해당합니다.
결국 현금은 돌려주는 것 또한 증여로 보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차용증을 작성하고 증여가 아닌 대출이라고 주장하는 게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받은 금액을 전액 돌려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