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가 승인된다면 승인 전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병가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가는 회사의 제도인 것으로 산재=병가는 아니지만, 만약 회사에서 병가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은 산재 요양기간으로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전 병가 요청을 하여 병가 처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으나, 병가 처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하며 추후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통보의 경우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 기간 내에 퇴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갑작스럽게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이는 실제 손해가 발생함을 사업주가 주장,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