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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침?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자활지침?이건 특별법에 들어가나요? 특별법에 들어간다면 지침에 없는 내용은 일반법을 따르는게 맞나요?

  2. 근로기준법60조에보면 연차사용시기는 사업장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닌이상엔 근로자가 선택할수있다고 나오는데요. 자활센터에서 연차사용시기를 강제하는경우("언제까지 쓰세요"의 사용촉진과는 다름)에는 어떻게되나요? 근로기준법을 따라서 불법인가요 아니면 자활법?같은곳에 따로 명시되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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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자활 지원 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자활 센터는 이 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 사용 시기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나, 자활 센터에서 연차 사용 시기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자활 센터는 연차 사용 시기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활 센터는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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