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활지침?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활지침?이건 특별법에 들어가나요? 특별법에 들어간다면 지침에 없는 내용은 일반법을 따르는게 맞나요?
근로기준법60조에보면 연차사용시기는 사업장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닌이상엔 근로자가 선택할수있다고 나오는데요. 자활센터에서 연차사용시기를 강제하는경우("언제까지 쓰세요"의 사용촉진과는 다름)에는 어떻게되나요? 근로기준법을 따라서 불법인가요 아니면 자활법?같은곳에 따로 명시되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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