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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느시280
호화로운느시28020.08.09

주택청약저축통장하면 받을수 혜택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이번에 청약에 관심이 생겨서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청약통장을 개설해서 매월 최소 2만원? 정도 꼭 넣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얼만큼씩 넣어야 어떤 혜택을 받는지 이런것들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청약하려면 최소한 얼마정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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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약에 대해서 목적을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소득공제나 적금 등의 용도이다 싶으면 20만원 납입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연 240만원 한도 최대 96만원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 중도 해지시 추징금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말 미래의 청약에 관심이 있어서 하시고자 한다면

    무조건 월 10만원 납입하세요.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월 2만원으로 10년 납입, 월 10만원으로 10년 납입시 무조건 10만원이 우선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청약 납입 1회당 월 10만원까지 인정해줍니다.

    민영의 경우 크게 의미가 없을수도 있지만 국민주택까지 고려하신다면

    청약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월 10만원 납입이 유리합니다.

    간단히 요약합니다.

    1) 금리 : 연 1.0%(1년 미만) ~ 1.8%(2년 초과)

    2) 납입금 : 월 2만원 ~ 50만원까지

    3) 연말정산 공제

    : 연봉 7,000만원 미만인 무주택자 한정 연간 240만원 한도(월 20만원씩)

    ☞ 240만원 한도의 40% 공제(최대 96만원)

    ☞ 추징 당하는 경우 : 5년 이내 해지 및 85㎡ 초과 주택 당첨시

    4) 청약 자격 발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가입기간 1년이 지난 계좌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고객

    국민주택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월 납입금 10만원만 인정

    무주택자

    *유주택자는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안됨.

    *국민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월 10만원 씩 무조건 많이 넣는 사람이 유리.

    *국민주택은 예치금이 중요한게 아니라 납입기간이 중요함.

    *국민주택 분양 받을 목적이면 2만원씩 넣으면 그 통장은 경쟁에서 밀림.

    (청약이 목적이면 닥치고 무조건 10만원씩 납입 할 것)

    *연말정산 목적이면 월 20만원씩 자동이체(연 240만원 인정)

    *연말정산 목적으로 했으면 해지하지 말 것(뱉어야됨.)

    *민영주택은 1년 지나고(지방은 확인 필요 6~12개월) 예치금만 채우면 1순위 됨.

    *우리 아이 청약은 국민주택 기준 24회만 인정.

    즉, 20살때까지 매월 10만원씩 넣어도 다 인정 안해줌.


  • 결정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뭐 이자 우대니 그런 것은 그냥 부가적인 것입니다.

    청약통장은 신축아파트 1순위 청약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분양단지 아파트를 당첨되기 위한 것입니다.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 보다는 조금 쌉니다.

    1억 로또 청약 이런 것이 분양가가 주변시세에 비해 1억 저렴한 경우 입니다.

    예로들면 바로 옆 같은평수 아파트가 5억인데 청약신청단지 분양가는 4억입니다.

    당첨이 되면 그 아파트 분양가의 10%(4천만원)를 계약금으로 냅니다.

    전매 제한이 없다면 팔아서 1억 시세차익을 냅니다.

    전매제한이 있다면 그 기간동안 보유하셔야합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주택을 투자적인 것 보다는 실거주 안목으로 접근하는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새집 아파트를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청약통장의 필요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