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적인 카톡을 유포하는 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최근 어*어의 민 대표의 카톡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떠나서 본인의 동의 없이, 심지어 원본도 아니고 짜깁기로 유포되는 건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실제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카카오톡 내용이 편집되어서 마치 허위의 사실을 나타내는 것처럼 유포된다면 유포자에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실제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유포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짜깁기를 통해 내용이 왜곡되었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유포한 행위 자체가 초상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등이 문제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적인 내용의 카카오톡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