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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개념이 있을까요?

단순히 국세는 소득세 법인헤 부가가치세, 지방세는 취득세 이렇게 외우는거 말구요. 왜 이렇게 구분하는지에대한 개념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각기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세란 국가의 전반적인 살림을 책임지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세란 지방의 살림을 책임지는 세금을 말합니다.

      단순 국세만으로 지방의 모든 살림을 꾸려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각 지방의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므로 국가에서 모든 금액을 배정한다면 지역별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정작 필요한곳에 자금분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요소에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교육세, 환경세같은 특별한 세목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곳에만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을 수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는 부과 주체에 따라 국세와 관세로 구분하며,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여 과세 또는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해당 세금에 대한 과세주체가 누구인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세금을 징수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1) 내국세 : 13개 세목

      -. 직접세(5개)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6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 목적세(2개)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2) 지방세 : 11개 세목

      -. 보통세(9개)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레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 목적세(2개)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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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과세대상 등은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위해 징수되는 것이고, 국세는 지자체 구분 없이 국가전체의 재정활동을 위해 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