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1인근무중 이였고 경영문제로 페업해야겠다고 통보 아닌 통보
접어야겠다며 폐업 말씀하시는데 폐업은 언제로 생각 하시는지 여쭤보니 언제가 될지 아직 이라 말씀하시는 대표. 2인근무에서 폐업어쩌고 한분이 저처럼 폐업한다 라고 하며 권고사직을 통보 받은후 퇴사 하였길래 저또한 2년내내 마음 졸이며 일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권고사직 말하겠지…급여일 늘 생각했는데
올게 왔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므로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질의 사항은 모호하나, 해당 상황에서 실업급여 등을 위하여는 자발적인 퇴직보다는 권고사직 및 폐업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이직하든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하니 만약 실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구직활동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