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 중 중단되었어요. 강제로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난 가을 소형주택 건축 업체와 계약하고 주택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계약서 상의 건축기한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준공이 안 됐습니다. 건물은 물론 복구설계 준공 준비가 미진하여 중간에 복구설계 준공기한 한 번 연장했는데 그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은 퇴사를 한 모양입니다. 명함은 대표라 되어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사님이라 부르는 것 같더군요. 아무튼 계약은 이 사람과 했지만 계약금 중도금은 다른 사장에게 입금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통장주인인 대표와 소통하는 중인데 이 작자가 최근 전화를 씹었습니다. 현재 잔금은 아직 지븝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내외장 많이 진행된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계약상 약속된 가구 가전 등 안 돼있고 바닥도 안 돼 있습니다. 질문은 이런 경우 소송이나 기타 법적 수단을 통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진입로 공사도 엉망이라 새로 해주기로 확약받았는데 그 이사가 퇴사 해서 이것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복구설계도 도면을 안 따르고 지들 멋대로 해놓아서 도면 변경비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 이농들의 선의에 기대어 계속 달래야할지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과 관련 없이 해당 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 역시 원상 회복 대상입니다. 다만 결국 해당 소송에 따라서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가압류할 재산이 소송 상대방에게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