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언제나진실된보스
언제나진실된보스

가족관계증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을때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이중국적이구요~ 후에 저는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이때 성이 남편성으로 바뀜)한국 국적을 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년후 남편일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아이의 한국국적으로 보호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때면 예전 성의 제이름이 나오고 현재 바뀐성이 예전 성이랑 틀려서 안된다고 합니다. 성만 틀려졌을뿐인데.. 한국에서 가족인걸 어떻게 인증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에서 가족관계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어머니로 등록하기

    -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기본증명서에 어머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아이의 성을 변경하기

    - 아이의 성을 변경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로 등록된 사람을 변경하기

    -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 어머니가 아니라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신청을 하여 어머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에서 가족관계를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