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2비자 외국인 하루만 근무했을때 일용직 처리 가능한가요?
d2(유학) 외국인근로자 한분을 취업허가서 받고 유효기간에 맞춰 파트타이머로 채용을 했는데, 이분이 출근해서 하루 근무하고 다음날 바로 퇴사하셨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경우 하루 근무하고 퇴사하면 일용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d2 외국인도 하루 근무하고 퇴사했을때 일용직으로 처리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면 될까요??
상용직처럼 건강도 취득,상실신고를 다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사전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 일용직 처리가 가능하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건강 및 국민연금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