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통해 외국인 일용직을 알선 받았는데 알고보니 불법체류자 였다면 고용주도 처벌을 받나요?

비장****
2019. 05. 23. 06:29

제조업 공장이라 일손이 모자랄때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을 알선받곤 합니다.

지난번에 일용직으로 외국인이 와서 하루 일한적이 있는데,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를 채용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체류자 인걸 모르고 단 하루 일용직을 고용한 고용주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사용한 근로자는 인력사무소의 근로자가 아니라 귀사의 근로자가 됩니다.

즉 불법체류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확인했어야 할 것인데,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에

불법체류자인 것을 몰랐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귀사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과 법인대표에게 각각 부과되겠습니다.

2019. 05. 2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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