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불법체류자를 알면서도 고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의 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미리 불법체류자인 사정을 알면서도 임금이 저렴한 걸 이용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4조 제9호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임을 알면서 고용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