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부세 합산배제 단기임대사업자 경우
18년 10월 단기임대사업자로 하남에 있는 오피스텔 취득하였습니다.(취득당시 1주택자) (개별공시지가 m2당 12,550,000원)
단기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취득했을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경우 합산배제와, 종부세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에서는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양도세에서는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 '18.03.31 이전에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등록하였다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셔야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종부세는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주택에 한하여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