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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

휴업처리 하고 수익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 사업장을 휴업처리를 할건데 계속 똑같이 운행 해서 수익이 생기면 자동으로 휴업이 취소 되나요?

이런걸 어디에 물어볼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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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휴업신고 기간 중에 휴업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자동으로 휴업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재개업신고(휴업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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