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이미여린밤나무

이미여린밤나무

단순 폭행사건 피해자 진술서 vs 진술조서

집앞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폭행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그날 집에와서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추후에 경찰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갔더니 진술조서를 작성하는게아니라 진술서만 쓰고 지장찍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제 신분증 확인도 안함;;

다시 올일없냐니까 없다고 하고... 아무런 질문도 없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진술조서 작성없이 진행되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에 가서 지금이라도 진술조서 작성해달라고 해야하는건지... 집앞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보호조치 같은것도 해달라고 하려했는데 말하기도전에 집에가라해서 그냥 왔어요 ㅠ.. 따로 질문도없고;; 진단서 끊었냐 이런것도 안물어봄

경찰이 처음에 전화할때부터 가해자가 장애인인걸 계속 강조하고 귀찮아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더더욱 예민한 상태인데 ㅠㅠ 경찰이 너무 미온적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단순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해 진술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 경미성이나 쟁점 단순성 등을 이유로 진술서 제출로 갈음하는 경우도 실무상 존재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불안 증세, 보호 필요성, 추가 피해 우려를 명확히 호소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진행은 충분히 미흡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폭행 사건 수사에서 진술조서는 수사기관이 질문을 구조화하여 작성하는 공식 기록이고, 진술서는 당사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보조 자료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어느 하나만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 사실의 구체성, 반복 위험, 상해 여부, 보호조치 필요성 판단에는 진술조서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단순 폭행을 넘어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사 대응 전략
      지금이라도 관할 경찰서에 재연락하여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을 명확히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 앞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일상 안전에 대한 불안, 재접촉 우려, 정신적 충격, 보호조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의 장애 여부는 형사책임 판단의 일부 요소일 뿐, 수사 축소나 피해자 보호 배제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경찰의 소극적 태도가 지속될 경우 담당 수사관 변경 요청, 수사 민원 제기, 상급기관 문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해 진단서가 있다면 반드시 제출하시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가능성도 함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불안과 안전은 수사 편의보다 우선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지만 간단한 사건이라고 하면 진술서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아직 혐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일단 진술서만 작성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폭행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고 그 이후에도 위해를 가하거나 마주치는 관계가 아니라면 보호조치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