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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4

일용근로소득을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경우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 소득신고를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고용, 산재보험도 일용직으로 되어있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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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게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2023년 01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고 있음으로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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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일반근로자가 되는 것이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는 일반근로자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