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게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2023년 01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고 있음으로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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