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골절이나 약화시에 주사하는 테리본 주사는 ( 건강보험 ) ?
안녕하세요. 80대 어머니가 고관절이 안좋으셔서 몇번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테리본 주사를 처방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테이본 주사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가요 ? 가끔은 비보험으로 비용이 청구되고 있어서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주사제가 급여부분은 아닙니다 예방목적의 주사제는 치료목적이 아닌 부분으로 의로보험공단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어 전액 본인부담의 비급여 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테이본 주사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가요 ? 가끔은 비보험으로 비용이 청구되고 있어서요 ?
: 테리본 주사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아래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기존 골흡수억제제(alendronate, risedronate, etidronate 등)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
2)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3)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과거에 발생한 골절에 대해서는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나. 투여기간
최대 72주. 한 환자의 일생에서 72주 과정을 반복해서는 안됨.
다. Teriparatide 주사제(품명: 포스테오주)와 교체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효과가 없는 경우란 1년 이상 충분한 투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골절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 약제더라도 증상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합니다. 해당부분 병원문의후 비슷한 효능 급여적용 약제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테리본피하주사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인 정 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가 됩니다. 기준에서 투여대상은 기존 골흡수억제제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 하는 경우로 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 중심골 요추 대퇴에서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으로 측정한 후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2.5 SD 이하입니다. ,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과거에 발생한 골절에 대해서는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여기간 최대 72주 환자의 일생에서 72주 과정을 반복해서는 안되고요. Teriparatide 주사제와 교체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효과가 없는 경우는 1년 이상 충분한 투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골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외에는 비급여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테리본 주사는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되며, 일부 조건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적용 여부는 환자 상태와 병원에서 처방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보험 적용 여부와 비용 부담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