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 명의로 수술비를 현금영수증해도 문제 없나요?

본인(엄마) 수술을 할 때 수술비 2천만원을 아들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무서에 걸릴까요? 이번에 수술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자녀가 근로자라면 자녀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술 잘 하셔서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