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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쌍봉낙타243
본인(엄마) 수술을 할 때 수술비 2천만원을 아들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무서에 걸릴까요? 이번에 수술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자녀가 근로자라면 자녀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술 잘 하셔서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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