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기초자료등록 등에 관한질문입니다.

직원들의 연말정산파트를 맡게됬습니다. 일괄제공서비스 기본자료대로 14일까지 신청서받은분들한해 명단등록했고 19까지 근로자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괄제공 동의(제출) 하려고하니 회사에서기초자료등록안됏다고하더라구요ㅜㅜ 오늘퇴근해서종일찾아보니온라인제출하려면 회사측에서 기초자료등록이란게우선되있어야한다는걸알았습니다ㅜㅜ궁금한점은 이기초자료등록이 몇년전에도사용했었던것같아요.저희회사에서는 취합만해서 세무를맡기는데 회계사무소에서 등록해야할부분인것같은데확실치않아서요.

꼭 온라인제출동의해야만 회사에서 직원들 자료를내려받을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