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탈세 의심만으로 세무조사 신고 가능한가요?

철학관에서 상담이후 비용을 계좌이체 한다고 했더니, 최대한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이체 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일(상담, 사주 등)마저도 엉터리로 해서 의심이 많이 드는 상황인데요.

저렇게 이체 금액을 최대한 줄이고, 현금을 유도했다는것만으로도 세무조사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어디서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의심만으로 탈세를 신고한다면 세무조사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으나, 신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 최대한 객관적으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