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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철학관에서 상담이후 비용을 계좌이체 한다고 했더니, 최대한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이체 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일(상담, 사주 등)마저도 엉터리로 해서 의심이 많이 드는 상황인데요.
저렇게 이체 금액을 최대한 줄이고, 현금을 유도했다는것만으로도 세무조사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어디서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의심만으로 탈세를 신고한다면 세무조사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으나, 신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 최대한 객관적으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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