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 판정문 임금상당액을 지급안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 판정문내용인 9개월치 임금상당액을 지급안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어덯게 하면

받으려면 어덯게 하면 될까요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정에 따른 지급명령의 이행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형사고소는 신청인이 아닌 노동위원회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