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운 날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특수관계의 법인이 돈을 빌려줬을때 무조건 이자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지급안하고 법인세 신고할때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리해도 무관할까요??
능력있는 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