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 법인사이 대여금있을때 무조건 이자 지급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특수관계의 법인이 돈을 빌려줬을때 무조건 이자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지급안하고 법인세 신고할때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리해도 무관할까요??
능력있는 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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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인정이자로 법인세 신고하고 해당 특수관계인 앞으로 상여 등 소득처분되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끼리 고리차용, 저리대부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해서 인정이자 익금산입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법정이자율 연4.6%로 계산한 이자보다 5% 또는 3억원이상 높은 이자로 차입하였거나, 저리로 빌려준 경우 법정이자로 계산한 연이자와의 차액만큼 익금산입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자지급안하시고, 익금산입 세무조정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받아야하며 기한내에 수취하지 않는경우 관계에 따라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를 받아야 하나, 실제로 받지 않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받았다면 장부에 이익이 잡힐 것이고, 돈을 받지 않았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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