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추가로 세금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 예상 부담세액에 대해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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