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송 원고(근로자)에 대한불이익 처분 시 대응 방법
호봉 산입 및 임금 체불 관련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행정관청에서 호봉 미산입은 법률위반으로 해석 완료
근로기준법에는 노동관청 등에 진정 등의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는 법조항이 있으나, 소송 등의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시 사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 및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 등을 위반하였음을 근로감독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도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경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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