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부모님께 명의이전 서류 궁금??

2021. 04. 29. 07:37

재 명의로 된 아파트인데

부모님 명의로 이전을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먼 거리를 계속 왔다갔다 할 수 없어서

세무사를 통해 하게 되면 시간이나 수수료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알려주세요~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재산을 명의이전하는 방법은 유상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아마 증여로 보여집니다. 부모님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등기이전 뿐만 아니라 증여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보통 등기작업은 법무사가 하며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가 합니다. 법무사 및 세무사 수수료는 근처 세무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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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실 경우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으나 시간은 신고기한 내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또한 명의이전 자체는 세무사사무실이 아닌 법무사사무실에 맡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2021. 04. 2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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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아파트를 이전시 대가의 유무에 따라 양도인지 증여인지

      결정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길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이전에 충분한 시간으로

      상담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되며, 수수료는 거래금액, 난이도 등에 따라

      결정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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