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 350만원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이고, 본인 1인 지역가입자이며 다른 근로·사업소득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연금 4,200만원의 50%인 2,100만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월 소득환산액 175만원에 2026년 보험료율 7.19%를 적용하면 건강보험료 약 12만6천원, 장기요양보험료 약 1만7천원으로 합계 약 14만2천원입니다. 자동차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시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며 1억원을 공제합니다. 시가 3억원인 1주택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재산분은 없거나 매우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 3억원도 원금 자체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예금이자가 중요합니다. 3억원을 연 3%로 운용하면 이자 900만원이므로 건강보험료에는 추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 4%라면 이자 1,200만원 전체가 반영되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월 약 8만1천원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연 1천만원 이하일 때만 건강보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공적연금 소득세는 연금의 과세대상 부분과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집니다. 4,200만원 전액이 과세되고 본인공제만 적용된다고 단순 계산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연 약 373만원, 월평균 약 31만원입니다. 실제로는 과거 납입기간 중 과세제외분, 배우자·경로우대 공제 등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3억원을 연 3% 예금으로 운용하면 이자세금은 15.4%인 연 약 139만원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지역에 따라 대략 연 20만∼30만원, 자동차세는 1,600cc 신차 기준 약 29만원, 2,000cc 기준 약 52만원이며 차량이 오래될수록 줄어듭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기본공제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금금리 3%, 공적연금 전액 과세를 전제로 하면 건강보험료와 세금은 연간 약 730만∼770만원, 월평균 약 61만∼64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연금이 퇴직연금이나 IRP를 포함한다면 과세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월 수령액을 구분해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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