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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은 강도살인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만약 갑과 을이 물품거래를 한 후에 10일뒤에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 하였는데, 갑이 속일 목적으로 을을 죽였습니다 근데 갑과 을밖에 이 사실을 모릅니다.

다른 판례를 찾아봤는데 채무관계를 둘 만 아는 상태가 아닌 다른 사람도 이 채무관계를 알고 있어 강도살인죄에 성립 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단 둘이 채무관계가 있고 이 채무관계를 없애기 위해 살인 한것도 강도살해죄에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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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의하면 채무면탈 목적으로 살인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강도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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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단둘이 채무관계가 있고 이 채무관계를 없애기 위해 살인 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상속인 등이 채권채무 관계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상속인이 이러한 채권채무 관계를 알고 있으면 살인을 하여도 상속인들이 피고인에게 채권을 청구할 것이기 때문에 강도살인죄가 성립되지 않고, 반대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채무 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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