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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대여금으로 빌려 협박으로 금원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무슨 죄인가요?

ㄱ이 ㄱ의 자녀 등록금 명목으로 ㄴ에게 대여하였으나, ㄴ이 반환요구를 하자 ㄱ은 그 반환요구에 대해 타인을 언급하며 ㄴ을 죽이고 ㄴ의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이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사건으로 대여금소송을 하자 투자, 생활비로 보인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협박에 대한 사안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과 민사와 형사는 별개라는 점에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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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와 협박 부분에 관하여 고소 진행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강제집행으로 권리 구제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ㄱ이 ㄴ을 죽이고 ㄴ의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에 해당하여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