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는 부모 모두가능한가요?
아직 미성년자 자녀들의 자녀세액공제를 받고있는데 부모 한사람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부모 두명다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에 대하여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부모님은 자녀세액공제 가능하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은 부모님께서는
자녀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자가 자녀 등을 부양하는 경우 자녀가 세법상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부모 중 어느 일방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이중으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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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해당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부모중 1인이 받게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와 자녀공제는 부모1인이 한번에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는 부모 중 한명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하며 모두 공제반영하는 경우에는 이중공제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 한 명만이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해당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자가 자녀세액공제도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