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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05

자녀세액공제는 부모 모두가능한가요?

아직 미성년자 자녀들의 자녀세액공제를 받고있는데 부모 한사람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부모 두명다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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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에 대하여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부모님은 자녀세액공제 가능하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은 부모님께서는

    자녀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자가 자녀 등을 부양하는 경우 자녀가 세법상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부모 중 어느 일방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이중으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부모양쪽에서 적용은 불가능 하고

    한쪽에서만 반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해당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부모중 1인이 받게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와 자녀공제는 부모1인이 한번에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는 부모 중 한명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하며 모두 공제반영하는 경우에는 이중공제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 한 명만이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해당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자가 자녀세액공제도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