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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시 급여 계산 문의

내년 1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한다고 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사업장에서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1. 근로자가 육아기단축근로를 신청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2. 추가로 해야하는 업무가 있거나, 제출하는 서류가 있다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3. 주 40시간->주 3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에서 시급을 구하고, 시급*6시간을 곱해 일급을 구한 후 근무일수만큼 곱해서 월급을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4. 급여와 별개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급액은 해당 직원이 고용센터에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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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는 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할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2. 네 통상시급 산정후 한주 30시간으로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줄어든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다시 계산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이후 회사에서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근로자는 급여신청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고용24에서 확인서 제출하고 근로자가 급여신청하시면됩니다.

    2. 육단기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24에서 신청하시면됩니다(근로자가 사용한지 한달이상인경우)

    1. 월급 x 36*4.345/209하시면됩니다.

    1. 육단기 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수급받는 것으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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