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3주택 세금완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전문가님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1가구 16년 10월 현재 거주 중(비조정)
2가구 22년 4월 분양권/24년 9월 분양권 매도(비조정)
3가구 24년 1월 분양권,27년 5월 입주예정(조정)
3번째 집을 매도하려고 내 놓았으나 혹시나 안 될 경우 세금완화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 완공 전에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 없이 분양권에 대해서는 60%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세 절감을 위해서는 중개수수료 등 최대한 경비를 반영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번째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수가 2개이므로 그 이후에 분양권을 처분했더라도 3주택 취득세율이적용됩니다. 신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다가 다시 취득하지 않는 이상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