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모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 보유시에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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