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제가 1가구 2주택인데 작년 8월에 4.5억짜리 집을 사서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요 기존 주택은 상가주택으로 1~3층은 상가 4층은주택인 상가주택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못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 포함)가 기본요건이기 때문에 2주택자라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1주택 이하만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