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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제가 1가구 2주택인데 작년 8월에 4.5억짜리 집을 사서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요 기존 주택은 상가주택으로 1~3층은 상가 4층은주택인 상가주택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못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 포함)가 기본요건이기 때문에 2주택자라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1주택 이하만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