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디자인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회사가 제공하는 여러 디자인이 있습니다. A회사는 이를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정 및 복제가 가능한 ppt 형태로는 공유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 ppt를 친구에게 1대1 sns 대화를 통해 전달한 경우 저작권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친구 한 두명에게 이메일 등으로 공유하는 것은 개인 및 가정에 준하는 사적이용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1대1 sns 대화도 마찬가지라서 위반이 아닌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