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핫한초콜릿

핫한초콜릿

프리랜서가 여러 곳에서 돈을 받을 경우

정기적이나 부정기적으로 돈을 받을 때 3.3프로 공제하고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받고 10프로 부가세를 내야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각각 3.3% 로 받으시면 되며 다음연도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