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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이나 부정기적으로 돈을 받을 때 3.3프로 공제하고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받고 10프로 부가세를 내야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각각 3.3% 로 받으시면 되며 다음연도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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