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퇴직/퇴직금/인수인계 관련 문의입니다.

2021. 12. 23. 16:07

1)

저는 현재 현직장에서 3년6개월가량 근무를 하고있고

12월 10일 일자로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퇴사일자는 1월첫째주까지만 근무하는걸로 협의가 되었고

대체인력을 구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으나 추후엔

저보고 대체인력을 구해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직접 구인사이트 여러곳에 게시글을 올려가며

대체인력을 구하기위에 노력을 하였고 그렇게 총 11건의 이력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관리부는 모든 이력서에 말도안되는 사유를 부여해가며

(꿈이크다,남자라서안된다,능력이없어서안된다.)

제가 수집한 자료를 모두 거부하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구인공고 활동을

근무중에 해와야했습니다. 그렇게 현 12월 23일 일자로 어떠한 계획조차 없으며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어떻게 진행할건지에 대해 물었더니 관리부에서 돌아오는 답변이

인수인계 기간은 3개월로 규정되어 있다며 근로계약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사장님과 협의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내용에 당황스러워 어찌할바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1월둘째주엔 제가 이직을 준비하고있어 사장님과 협의된 내용으로 퇴사를 진행하게 될시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왜 근무자가 대체인력을 공고하여 구해야하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2)

이전에 저와 함께 일하던 대리님의 임신 소식으로 인해

대리님이 휴식을 요구하였고 그로인해 처음으로 연,월차 제도가 직장에

생겼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그 제도를 활용하였으나 도중에 대리님의 퇴사로

이제 연,월차가 있을 필요가 없다며 연,월차 제도를 중단하였습니다. (약 4개월간진행)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연,월차를 '해외여행'으로 대체하겠다는 문구가 있었으나

현시점에서 일본(2019.01),베트남(2019.06)을 제외하곤

그 어떤 해외여행도 진행된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계약위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청구할 시 연,월차 미사용으로 인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3)

추가로 대리님의 퇴사와 동시에 제가 2명의 역할을 혼자 도맡아 하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량 증가로 인해 임금에 대한 협의를 보았고 인상된 임금으로

1일 평균 (사업장에서 8시간근무/재택근무 및 야근 2시간) 1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월급날이 돌아왔을때엔 기존 월급과 차이가 없는 금액이 계좌로 입금되었고

사장님이 현금으로 추가분에 대해 지급하였습니다.

이에대해 이유를 묻자 퇴직금엔 전혀 문제가 되지않게 산정을 해줄테니 걱정말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그 이후로 저는 그렇게 계좌로 입금받는 부분과 현금으로 지급받는

부분을 합산하여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서 사장님과 경리직을 맡고 있는 과장님과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라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으나 구두로 나눈 퇴직금부분이 찝찝하여

이후에 5차례이상을 사장님께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부분이 없게

세금을 모두 공제하고 계좌로 정산하여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 당하였습니다.

최근 3개월동안 기존 실수령 대략 210만원에서 실수령 200으로 10만원이 삭감되어

입금되었고 왜 제 임금이 이렇게 입급되냐는 질문에 알게된 사실은

'두루누리'지원사업에 해당하기 위해 이제껏 현금을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좌로 입금되었다며 그와 함께 덧붙인 말이

그 지원사업에 해당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기에 지원금이 사라져

제 월급또한 줄어들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두루누리 사원 지원대상인지도 몰랐을뿐더러 그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입금협상시에 일절 듣지 못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제도의 혜택을 받더라도 제 월급은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며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월급이 변동됨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고

동의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인정하시며 삭감됐던 금액을 합산하여 추후에 지급하겠다며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퇴직금 입니다.

사장님이 이제와서 갑작스럽게 이전에 했던 협의와 다르게

현금으로 지급받은 내역은 제가 세금을 내지 않았기때문에

퇴직금내역에 산정되지 않고 계좌로 지급받은 내역만 인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시 퇴직금이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수차례 현금지급을 거절하며 계좌로 합산하길 요청했으나

그에 거절해온 이유가 이러한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전 분명 월급협상당시에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엔 문제없이 진행하겠다고 답변이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되는거냐하니 회사사정이 힘들다고하며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3가지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에게 대체인력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인수인계기간을 3개월로 정한 부분도 부당합니다.

2. 연차휴가를 미부여한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산정시 계좌입금된 금액과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021. 12. 2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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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민법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후 다음달 월급날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고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근로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금으로 받은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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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021. 12. 25.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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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에 관한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순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 인상건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이행해야하고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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